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교육 교육

전북교육청,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2명 고발

조경환 기자 입력 2025.10.01 15:21 수정 2025.10.01 03:21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공무집행방해·무고·명예훼손 혐의 경찰 고발
지속적 민원·허위 신고로 교사·학생 피해…“교권 침해 엄정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두 번째 대리 고발에 나섰다.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민원과 허위 신고로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전북교육청은 1일 전주M초등학교 학부모 A와 B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명의로 진행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두 학부모는 2025년 3월부터 자녀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와 교장·교감의 학교 운영을 문제 삼으며 국민신문고와 경찰, 교육기관 등에 5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수업 중 교실 무단 침입, SNS 비방,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학교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와 관리자뿐 아니라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직무유기와 아동학대로 잇따라 신고했으나 불입건 처리됐고, 지난 6월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도 악의적 민원 제기와 업무 방해 등이 인정됐다.

당시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에게 심리치료 15시간을 명령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학부모들은 통지서 수령조차 거부하며 불복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교육청은 “학부모의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이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지난해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교권 침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