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수욕장 5곳 중 1곳이 긴급구조 장비를 보유하고도 조종면허 소지 안전요원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 운전이 사실상 관행처럼 이어지며, 안전관리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 256곳의 해수욕장 중 204곳이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8곳(약 20%)은 조종면허를 소지한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500만 명이 방문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은 안전요원 55명이 상주하고 제트보트·수상오토바이를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으나, 면허 소지자는 ‘0명’이었다. 이외에도 인천, 강원, 경북, 경남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 조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긴급구조 장비가 무면허 요원에 의해 운용되는 현실은 해양수산부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을 보여준다”며 “무면허 구조활동은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구조 타이밍을 놓쳐 사망률을 높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8월 제주 한 해수욕장에서는 풍랑주의보 속에 안전요원이 무면허로 제트스키를 몰다 이용객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전국에서 발생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는 총 292건으로, 2020년 29건에서 2023년 92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중부청 85건, 남해청 71건, 서해청 66건 순이었다.
해수욕장 이용객은 2020년 2,720만 명에서 2024년 4,114만 명으로 51% 증가했지만, 안전관리요원은 1,909명에서 2,245명으로 17%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안전요원 1인당 관리 인원은 1만 4,200명에서 1만 8,300명으로 급증, 인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면허 없는 안전요원에 의한 구조활동은 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해수욕장은 반드시 면허 소지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