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난치병 학생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난치병을 앓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학생으로, 1형 당뇨, 암, 심혈관·뇌혈관 질환, 보건복지부 지정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앓는 학생이 해당한다.
2025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에는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1형 당뇨 관리기기 구입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 등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달 25일까지 치료비 지원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등을 갖춰 재학 중인 학교 또는 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한 뒤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1형 당뇨 환우회 전북지역 학부모 대표는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에 집중할 수 있어 건강한 학교생활이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과 인력 운영을 통해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난치병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