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오는 11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을 위한 1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증가하는 조직적 사기범죄의 실태를 짚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이다. 피해 규모가 커지고 수법이 정교해지는 만큼 기존의 개별 법률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청회에서는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와 윤세연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조직사기 유형 분석 ▲법적 공백과 대응 방안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을 발표한다. 이어 학계, 법조계, 수사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 방향을 폭넓게 공유한다.
조직사기특별법은 단순 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회복 지원 ▲신종 사기범죄 예방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 마련 등 종합적 대응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 피해가 증가하는 현 상황을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담는 것이 핵심이다.
조배숙 의원은 “조직사기 범죄는 한 번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며 “이번 공청회가 입법 방향을 구체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제도 마련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