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생명용지 일시영농 과정에서 일부 영농법인이 비포장비료 사용을 요청·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비료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업단은 “오염 슬러지나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등 불법물질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위반 법인에 대해 계약해지, 원상복구,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에서는 정식 사업 준공 전까지 조사료 중심의 일시영농이 허용된다. 올해 기준 108개 법인이 총 4,342ha에 계약을 맺고 있으며, 기존에는 포장된 퇴비만 허용됐으나 영농법인의 비용·효율성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포장된 부산물비료 사용이 허용됐다.
문제는 일부 법인이 “포장지 제거 불편”을 이유로 비포장비료 허용을 추가 요청했고, 김제시가 10개 법인(360ha)에 대해 사용 신고를 수리하면서 발생했다.
비포장비료 중에는 부숙 과정이 미비하거나 폐기물 성격의 물질이 섞인 사례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만큼, 사업단은 신청 법인으로부터 불법 사용 시 책임을 인정하는 동의서를 제출받고 반입·살포 시마다 시료를 채취해 외부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실제 살포가 진행된 3개 법인(116ha) 사례를 계기로 위험성을 판단해 아예 전면 금지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사업단은 “토양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유지해야 하는 시범 농업지라는 사업 특성상 잠재 오염요인에 대한 선제적 차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해당 법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 조치와 함께 관련 비료 유통업자·제조업체까지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반 업체는 향후 새만금 농생명용지 영농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단은 이 사안을 계기로 향후 비료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