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사료·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간사로 활동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법안 심사·조정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필수농자재법은 최근 국제 정세 변화와 원자재 급등, 기후위기 등으로 농업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가격 변동 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체계가 미흡해 구조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률은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의 법적 정의 신설 ▲가격 폭등 시 국가·지자체의 직접·간접 지원 근거 마련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 의무화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부당 인상 적발 시 제조·판매업자 최대 5년간 지원 제외 ▲필수농자재·원자재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형 농자재·재생에너지 농가 우대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규정 ▲중복지원 제한 등 포괄적인 대응 장치를 담고 있다.
특히 제조·판매업자의 가격 담합과 부당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회계법인 검증을 허용하고 제도적 제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 부담의 ‘구조적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법안은 여러 의원의 발의안을 토대로 농해수위에서 병합·조정 과정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조정됐다.
이원택 의원은 “비료·사료·에너지 등 필수농자재 가격폭등은 농업경영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가가 공급망 위험에 따라 경영비 폭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기반이 마련된 만큼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산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