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4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제시하며 향후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투쟁 방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접고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기간제·초단시간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이 현행 노동법 적용에서 배제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정부가 준비 중인 시행령과 해석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에 있는 만큼, 원청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원청과 하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적용할 경우,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원청교섭 창구단일화 강제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2026년 주요 과제로 원청교섭 확대,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 확대, 산별·초기업 교섭 강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초단시간·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제도 개선,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이러한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대응과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