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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경제

분양 7억 이하 사면 ‘주택 수 제외’… 침체 지역 숨통 틀까

조경환 기자 입력 2026.01.22 16:00 수정 2026.01.22 16:00

양도세·종부세 산정서 제외 파격 특례 시행… 익산·군산 반등 기대
전주 독주 속 지역 격차 심화… 분양전망지수 한 달 새 15p 상승

↑↑ 뉴시스 제공

전북 부동산 시장이 전주와 익산·군산으로 갈라진 채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7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 특례를 내놓으며 침체 지역 반전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5.5% 오르며 지방권에서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심 선호와 제한된 공급이 맞물리며 상승세가 이어진 결과다.

반면 익산시는 대규모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연간 3.7% 하락했고, 군산도 준공 후 미분양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같은 전북 안에서도 주택 시장의 명암이 뚜렷하게 갈렸다.

이 같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7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의 핵심인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지는 만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조치다. 사실상 미분양 해소를 겨냥한 유인책이다. 정책 효과는 지표에서 일부 감지된다. 전북의 1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75.0으로 전월보다 15포인트 올랐다. 

시장에서는 세제 부담 완화로 투자 수요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눌린 익산과 군산의 미분양 물량이 서서히 소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매수세가 전주에만 몰리는 구조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다만 제도 효과가 실제 거래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수요 위축이 길어진 상황에서 세제 특례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취득세 감면 등 추가 지원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지가 향후 전북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동식 한국부동산협회 전 지회장은 "주택 수 제외 특례로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침체 지역 미분양 해소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며 “다만 실제 거래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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