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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지원청, 공무원 사칭 ‘대납·선입금 요구’ 사기 주의보 발령

조경환 기자 입력 2026.02.09 17:43 수정 2026.02.09 17:43

허위 공문과 가짜 명함 동원한 지능적 수법 기승…



전주교육지원청이 최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 및 물품 대납을 요구하거나 대금을 사전에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업체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최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 대금 대납이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잇따라 보고됨에 따라, 지역 업체와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수칙을 9일 발표했다.

이번 사기 수법은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자처하며 지역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판매업체를 소개하며 대금을 미리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특히 문자메시지로 정교하게 조작된 계약서나 명함을 전송해 신뢰를 얻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교육지원청은 모든 계약과 물품 구매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로만 진행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개인 계좌로 대납이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응하지 말고 해당 부서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기 시도가 확인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채선영 교육장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악용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의심 사례 발생 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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