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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경제

국토부, 주택건설 규제 완화해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조경환 기자 입력 2026.02.09 14:07 수정 2026.02.09 02:07

소음 측정·이격거리 기준 합리화로 현장 애로 해소
10일부터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정부가 주택 건설 현장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소음 및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개선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속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음 측정 기준의 유연화다. 기존에는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일 때만 고층부(6층 이상) 소음 측정 시 창문을 닫은 상태의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지 면적 제한을 완전히 폐지해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방음벽 설치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조치다. 이격거리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그동안 공장 등 소음배출시설 인근에 주택을 지을 때는 실제 소음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공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을 띄워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음시설 자체가 공장 내부 깊숙이 위치해 경계선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경우, 공장 경계와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단지 내 필수 주민시설 규정도 정비한다. 단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해 불필요한 중복 시설 설치를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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