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24일 ‘2026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위원회’를 열고 학교급별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해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2022 개정 교육과정’(제2026-1호, 2026.1.21.)을 반영해 지역 수준 교육과정을 현행화하고 적용 시기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사항을 추가 반영했다. 이전 고시의 폐지 시기를 분명히 제시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국가 수준과 지역 교육과정 체계를 일치시켰다.
초등학교는 5~6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학교자율시간 학년군별 확보 시간을 명시했다. 교육부 용어에 맞춰 일부 표현도 정비했다. 이로써 초등학교 전 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학교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학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체계에 맞춰 목차와 내용을 재구성했다.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과 ‘부록’ 영역에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고시의 추가 개정 사항이 없는 만큼 현행 틀을 유지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대상을 1·2학년으로 조정하는 최소 범위 개정으로 학교 현장 부담을 줄였다.
고등학교는 학점 이수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학기 간 편성 학점 차이를 명확히 했고, 동일 학년도 입학생의 동일 과목에 동일 이수 학점을 배당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대안교육 특성화고의 국제 공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전문 교과 필수 이수 학점 기준을 마련했다. 특수목적고 체육·예술 계열 실기·실습 과목의 편성 학점 기준도 완화했다.
또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교 교육과정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학점 배당 최종안 제출 시기를 10월 말로 앞당겼다.
도교육청은 개정 교육과정을 누리집에 고시하고 자료를 보급해 학교 현장의 안정적 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영임 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지역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조치”라며 “학교가 학생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