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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편입학 기준 명확화

조경환 기자 입력 2026.02.25 13:18 수정 2026.02.25 01:18

고교학점제 반영…학습권 보장 강화
서류 간소화로 학부모 불편 최소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시행 계획을 개정하고, 학생 학습권 보장과 행정 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25일 ‘2026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시행 계획’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간 교육과정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전학 기피 현상을 예방하고, 전입학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점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고등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차이로 전학 허용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은 전학 이전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과 전학 이후 학교의 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취득 가능한 학점을 합산해 해당 학교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전학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중학교 전학 절차도 간소화했다. 부모의 별거 등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존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대신 전학을 신청한 부 또는 모의 ‘사유서 및 서약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교직원의 행정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아포스티유 가입국 및 재외 한국학교 현황을 최신화해 귀국 학생의 해외 학습 이력이 보다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국제 확인 절차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시행 계획 개정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전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명확한 기준 설정과 서류 간소화를 통해 교육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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