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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불법 사교육 집중 단속… 교습비 안정화 주력

조경환 기자 입력 2026.03.13 08:49 수정 2026.03.15 08:49

내달 3일까지 특별 신고 기간 운영… 교습비 편법 인상 등 엄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신학기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달 3일까지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교육 현장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의 ‘신학기 교육분야 물가 관리’ 방침에 따른 것으로, 각 지역 교육지원청은 예고 없는 불시 특별점검을 통해 현장 단속과 지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및 신고 대상은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교재비나 모의고사비 등을 명목으로 실질적인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는 행위 등이다.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한 신고는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신학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도민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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