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강요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박용근 전북도의원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1-2부는 박 의원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의회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소송 비용도 박 의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박 의원이 2024년 도청 공무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약 30억 원 규모의 전력 절감 시스템 도입을 압박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공무원들은 사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사업 추진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을 제명했고, 전북도의회도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의혹만으로 징계가 이뤄졌다며 반발해 당 징계와 의회 징계 모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왔다.
법원이 도의회의 징계권 행사를 인정하면서 해당 사건은 사법적으로도 일정 부분 정리됐다.
다만 박 의원의 항소 여부와 향후 정치적 행보는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