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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경제

전북 인터넷광고 피해 급증…소상공인 ‘주의보’

조경환 기자 입력 2026.04.04 15:56 수정 2026.04.04 03:56

상담 17% 증가…해지 거부·위약금 피해 집중
“무료·상단노출” 미끼…가짜 광고 기승


전북지역에서 인터넷 광고를 둘러싼 소상공인 피해가 급증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3일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인터넷 광고 관련 상담이 2024년 151건에서 2025년 177건으로 증가해 약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속 매출 회복을 노리는 자영업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가짜 광고’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93건(52.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 30건(16.9%), 청약철회 거부 25건(14.1%) 순으로 나타나, 계약 이후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사례에서도 “상위 노출 보장” 등을 내세워 계약을 유도한 뒤 광고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서 조항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업체는 유명 포털을 사칭해 신뢰를 유도한 뒤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무료 지원”이나 “상단 노출 보장” 등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는 광고 제안일수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 전 업체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위약금 조건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카드 결제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만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카드사와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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