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이행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와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언론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시행 이후 방송 조례는 1년, 신문 조례는 8개월이 지났음에도 핵심 심의기구인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특히 집행부의 입장 변화에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예산 미반영을 이유로 위원회 구성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도정질문에서는 예산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설명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결과적으로 위원회 미구성은 재정 문제가 아니라 행정 판단에 따라 지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도가 육성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가 정책 방향과 지원 기준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인 만큼, 위원회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위원회 설치는 조례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행정 판단에 따라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집행부 스스로 예산과 무관하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 없이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방식은 조례 취지와 어긋나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역언론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은 도민의 알 권리와 지역 여론 형성의 기반”이라며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례는 선언이 아니라 집행이며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행정 현장에서 사문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언론 지원 체계의 신뢰성과 정책 집행의 책임성을 둘러싼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