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대부업과 불법 의약품, 성매매 광고 등 각종 불법 전단지로 인한 시민 불편과 2차 범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특별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유흥가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살포된 불법 전단지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불법 사금융과 성매매,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 침해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단속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단순 계도나 수거 수준을 넘어 상습 살포 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과 함께 전단지를 실제로 배포한 사람뿐 아니라 제작과 유포를 지시한 배후까지 추적 수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경찰은 최근 정부가 불법 사금융 등 민생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지역에서도 불법 광고물 근절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 효과를 동시에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전단지는 심야 시간대 번화가와 원룸 밀집지역, 유흥업소 주변 등에 집중적으로 살포되며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환경 민원을 유발해 왔다. 일부 전단지는 청소년 유해 광고와 불법 대출, 성매매 알선 등 범죄성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단속과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