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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취약계층 병원간 이송지원 체계 확립

박동현 기자 입력 2026.05.21 16:27 수정 2026.05.21 04:27

EMS 등 민간 구급차 이송비 지원 의료안전망 구축

부안군은 응급의료 취약지로, 응급의료의 불균형 격차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병원간 이송 지연 최소화를 위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치료를 위하여 응급차량(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 시 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취약계층(소아 ‧ 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부안군에서 전북권, 수도권 등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때 구급차 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환자 기준은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 상 분류 결과가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으로는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이송일 기준 1년 이내에 증빙서류(신청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출동 및 처치기록지, 이송처치료 영수증)를 갖추어 보건소에 접수하면 되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보건소(580-38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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