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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아파트 경비원 해고 사유 잇단 변경 논란

송효철 기자 입력 2026.11.03 19:27 수정 2026.11.03 07:27

관리비 절감 내세웠지만 계약 종료 다음 날 신규 경비원 배치
노조 “취업규칙 위반·근무평가 미달로 사유 바꿔”… 조사 촉구

전주지역 한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과 부당해고 의혹이 제기됐다는 본지 2일자 보도와 관련, 관리업체가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여러 차례 변경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비인력 감축을 이유로 기존 경비원의 계약을 종료한 바로 다음 날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실제 해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은 3일 오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상산타운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해고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와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가 공개한 사건 경과자료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인 사랑주택관리는 지난 7월 31일 경비노동자 1명의 근로계약을 종료했다. 당시 관리업체 측은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원을 8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계약 종료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조는 계약 종료 다음 날인 8월 1일 신규 경비원이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경비인력을 줄이겠다며 기존 직원을 내보낸 뒤 다시 사람을 채용했다는 것으로, 실제 인원이 줄었는지와 인건비 절감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해고 사유가 달라진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노조에 따르면 관리업체는 지난 9월 경비노동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취업규칙 위반을 새로운 사유로 내세웠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근무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했다며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당초 관리비 절감 때문이라던 계약 종료 이유가 근무 태도와 업무평가 문제로 바뀐 셈이다.

특히 노조는 해고된 경비원에게 낮은 근무평가 점수가 부여됐지만 다른 경비원들은 실제 평가가 실시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평가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 압박 의혹도 나왔다. 노조는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일부 경비원에게 1개월짜리 근로계약이 제시됐다가 항의 이후 3개월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처럼 짧은 계약기간이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을 키우고 부당한 처우에도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노동권익센터의 올해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실태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자의 24%가 6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는 해당 경비노동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인력 감축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뒤 신규 경비원을 배치한 경위와 해고 사유 변경의 타당성, 근무평가의 객관성이 주요 쟁점이다.

다만 해고 사유 변경과 보복성 해고 의혹은 노동조합 측 주장으로,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구체적인 반론 및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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