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북특별법 4차 개정에 관련 산업 육성 특례를 반영하고 금융중심지 조성과 지역 특화산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학계와 법률 전문가, 관계부서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특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법 4차 개정에 담을 주요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앙부처 협의에 필요한 논리를 보완하기 위한 릴레이 세미나의 첫 일정이다.
참석자들은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전북의 금융중심지 조성, 농생명·기후에너지 특화금융 육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권혁준 순천향대 교수는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산업의 금융 활용 가능성을 발표했으며, 김단 법무법인 로벡스 변호사는 관련 법률과 규제 현황을 바탕으로 별도 특례 도입의 필요성과 조문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안필용 남서울대 교수와 이병렬 전북핀테크지원센터장, 김시백·고희운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지역 산업과 금융정책의 연계, 핀테크 기업 육성, 실증사업 추진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이 다뤄졌다.
전북도가 검토 중인 특례안에는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정책 수립과 지역 전략산업 연계 실증사업의 추진 근거가 담겼다. 중앙부처의 법령 검토 절차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정보보호 및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도 포함됐다.
도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특례 조문과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노후산단의 데이터센터 전환, K-푸드 혁신벨트 조성, 산악고원형 자율주행 교통서비스 등 다른 주요 특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간다.
문성철 전북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산업을 지역 특화금융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특례의 실효성과 중앙부처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