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항로(61) 전북 진안군수가 또다시 법정에 선다. 이로써 재임 중 세 번째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군수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군수는 최근 구속된 공범 4명과 함께 지난해 설·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2000여 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군수 측근 박모(42)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 씨,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공범들은 이 군수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수가 사전에 지시를 했는지는 불명확하다"면서도 "하지만 사후에 이 같은 사실을 알았고, 묵인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군수는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7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