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인홍(62) 전북 무주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조합장이던 시기에 부실 대출에 의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 명백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황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장 시절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이를 감추거나 부정하려는 생각이 없었고 단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해 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피고인을 군수로 뽑아준 군민들을 생각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전과를 속이기 위해 악의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제가) 군수로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허위로 소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합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합의 대표로서 부득이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을 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군수는 또 이 같은 내용을 선거공보 소명란에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