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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김승환 교육감…검찰, 벌금 100만원 구형

염형섭 기자 입력 2018.12.22 17:04 수정 2018.12.22 05:04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토론회 때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교육감으로서 자의적 해석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당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같은 발언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변론에서 "(제가)검찰 조사에 응할 때 소명하는 방법이 매우 부족했다"면서 "당시 너무 많은 질문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기억에 의존해 발언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인사 행정에 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인사가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한다. 전북도교육청의 인사만족도는 90%를 왔다 갔다 합니다"고 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총 5개 항목을 두고 인사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한 평균은 60%대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육감은 검찰조사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인사만족도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불만족'이 3~5% 정도여서 '만족'이 90% 정도인 것으로 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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