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다중이용업소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다중이용업소 7,147개소에 대한 화재안전특별 조사결과 62.3%인 4,457개소에서 불량사항이 확인됐다.
전북도 소방본부는대형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국민생명보호정책 수행을 위한‘화재안전 100년 대계’ 수립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1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7,147개소 점검을 실시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방호예방과장을 중심으로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33개반 115명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재취약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여 일반인과 피난약자(어린이, 노약자) 38명의 시민조사참여단이 함께 참여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제1단계 특별조사는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총 7,147개소 가운데 4,457개소(62.3%)에서 미비점이 지적됐다.
도소방본부는 자진개선 3,217건, 조치명령 99건, 입건 1건 그리고 불법 건축물 증축 행위 등 1,140건은 관계기관 통보해 시정하도록 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소방분야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불량 ▲건축분야는 방화구획 미비 및 불법건축물 증축 ▲전기‧가스분야에서는 콘센트 접지극 부적정 시공 및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미필 등이 주요 불량사항으로 나타났다.
마재윤 소방본부장은“제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도 제도적인 안전시스템 개선과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며 “건축주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가운데 화재 시 생명·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 장소를 의미한다. 관련 법령이 규정한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음식점·주점·영상물소극장·학원·PC방·노래방·산후조리원·고시원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