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7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이 발표한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2018년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일부 어린이집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8년 검사대상 선정 시 타 시설보다는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조사대상을 조정하여 점검했다.
도내 점검대상 817개소 중 81개소에 대해서 폼알데하이드 등 유지기준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 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두 시설 모두 어린이집으로 총 부유세균이 유지기준 800 CFU/m3를 초과한 919 CFU/m3 와 1,066 CFU/m3 로 측정돼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부적합한 시설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선조치 한 후 1년 안에 재검을 받게 된다.
최근 다년간의 검사결과도 어린이집이 부적합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을 424건 실시한 결과 적합 412건(97.2%) 부적합 12건(2.8%)이었으며 이중 어린이집 10건(84%) 실내주차장 1건 (8%), 영화상영관 1건(8%)이 부적합해 최근 다년간의 검사결과도 대부분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 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합 12건의 해당 항목은 총부유세균 9건(75%), 이산화탄소 2건(17%), 미세먼지 1건(8%)이며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택수 원장은 “실내공기질 부적합 시설이나 현장 측정시 취약한 부분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주가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7월 1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이 강화된다.
미세먼지 중 PM-2.5가 신설되고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민감시설은 미세먼지 중 PM-10 기준이 100ug/m3 에서 75 ug/m3 으로 강화된다.
이에 지금까지 부적합 빈도가 높았던 어린이집 등 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