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시속 159㎞ 과속·음주운전 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낸 포르쉐 운전자 A(50)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형이 가해자의 극악한 죄질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며 법정 최고형을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를 저질렀다”며 “특히 사고 후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수치를 낮추려 시도한 점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역 6년은 부당히 경미한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지난 6월 27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시속 159㎞로 포르쉐를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인 B(19·여)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동승자인 C(19·여)씨는 뇌 손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과거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해 징역 6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이 동시에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더욱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