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난달부터 특별영치 기간을 운영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총 420대를 영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실제 지난 28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익산경찰서의 야간 음주운전 단속과 연계해 체납차량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단속에서 체납차량 5대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2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익산시는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운전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 관계자는 "야간에 운행되는 체납차량도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