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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46개소 적발

이광현 기자 입력 2025.02.05 17:05 수정 2025.02.05 05:05

거짓표시 26개소(형사입건), 미표시 20개소(과태료 600만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되는 선물 ·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선물제수용 제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6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일제점검에 특별사법경찰관 등 12개반 27명 등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에 대해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산지 점검을 실시했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에게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식별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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