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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2.05 17:20 수정 2025.02.05 05:20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산후 돌봄 국가 책임 강화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출생아 수와 산후조리 인프라를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이용 우선권과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 산후조리원 456곳 중 공공시설은 20곳(4.4%)에 불과하며, 특히 지방에는 민간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지역별 산후 돌봄 여건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산모들의 수요도 높아 3년마다 실시되는 실태조사에서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응답이 78.1%, 정부 지원 필요성이 75.6%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산후 돌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출생 시대에 국가가 산모와 신생아의 돌봄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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