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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이광현 기자 입력 2025.04.03 17:19 수정 2025.04.03 05:19

행위 자체는 인정… 과거부터 학대해 와

자신의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 심리로 열렸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학대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아이를 죽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자신의 의붓아들인 B(10대)군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해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이날 병원을 찾았다. 치료를 위해 B군의 몸 상태를 보던 의료진은 학대 의심 흔적을 발견해 곧바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학대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다만 B군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A씨가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은 이유도 그의 학대 행위로 인한 것이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훈육을 이유로 여러차례 아들을 향해 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B군의 친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친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로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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