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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주시의회, ‘대광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건의안 채택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4.13 17:46 수정 2025.04.13 17:46

전주, 유일하게 대광법 제외된 대도시…광역교통 인프라 부족 심각
4월 2일 국회 통과한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만 남아
“2036 전주 올림픽 준비 위한 교통기반 마련 시급”

전주시의회가 64만 인구의 전주시가 대도시임에도 광역교통 인프라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광법)의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통해 박형배 의원을 포함한 35명의 공동 발의로 해당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전주시는 문화·행정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으나, 광역교통 계획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며 “국무회의에서 법률이 지체 없이 공포되어야 지역 불균형 해소와 2036 전주 올림픽 유치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광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전주시는 향후 광역철도, 도로망, 환승시설 등 각종 교통 인프라 사업에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수년간 요구해 온 구조적 개선의 단초가 열린 셈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포 절차가 반드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전주시의회는 “단순한 행정절차 지연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유치마저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특히, 전주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그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교통 체계로 세계적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전주시뿐 아니라 국가적 위상에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정부는 올림픽 성공 유치와 연계해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공식 건의문에서 첫째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시 공포하고, 둘째, 개정된 대광법을 바탕으로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국회,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는 “전북의 교통 소외를 종식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기회가 지금”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이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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