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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내란이냐, 메시지냐˝…윤석열, 내란 첫 재판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4.14 16:55 수정 2025.04.14 04:55

검찰 "헌정파괴 수괴" vs 윤 "평화적 계엄이었다"…전직 대통령의 치열한 42분 반박전
서울중앙지법, 파면 후 첫 출석…국회 무력화 모의 여부가 핵심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첫 형사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으며,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몇 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를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시간 7분 동안 공소 요지를 낭독하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정권을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발표 자료를 활용해 42분간 직접 혐의를 반박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계엄을 해제한 사건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검은 양복과 붉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평소와 같이 머리를 2대 8 가르마로 정돈한 채 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으로 지칭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주소를 '아크로비스타'로 밝혔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과 윤 전 대통령의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5월 12일로 지정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 채택과 증거 조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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