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으며,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몇 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를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시간 7분 동안 공소 요지를 낭독하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정권을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발표 자료를 활용해 42분간 직접 혐의를 반박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계엄을 해제한 사건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검은 양복과 붉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평소와 같이 머리를 2대 8 가르마로 정돈한 채 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으로 지칭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주소를 '아크로비스타'로 밝혔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과 윤 전 대통령의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5월 12일로 지정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 채택과 증거 조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