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촉구 결의안은 대표 발의했다.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기치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 최초의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과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94년 분연히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일제 침략야욕에 대항한 국권수호운동이자 민중혁명이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운동, 3·1 운동에 이어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에 깃들어 있다. 특히 국가와 헌법을 문란케 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이끈 ‘빛의 혁명’의 모태로도 평가받고 있다. 자유와 평등, 인간 존중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후대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획을 그은 사건으로,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만큼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
윤 의원은 “반외세·반봉건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원인 동학농민혁명과 그 정신이 이어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역사적 사건과 그 정신이 유지·계승될 수 있도록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멈춰져 있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시계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민선7기 전북특별자치도는 동학농민혁명은 자유와 평등, 자주독립을 지향한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 형성 운동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헌법 전문 포함을 주장한 바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 등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제 이름을 찾게 했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운영과 학술사업, 기념관 건립, 유적지 발굴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사발통문’을 비롯해 동학농민군이 직접 생산한 185건의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지난 2023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 유네스코는 동학농민혁명이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의 침략에 맞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세우기 위해 민중이 봉기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동학농민군이 설치한 집강소는 19세기 당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민주주의 실험으로서 의미가 크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지정은 동학농민혁명이 세계사적 위상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다. 그럼에도 실제 동학농민혁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국민의 인식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농민군 참여자를 독립 유공자로 서훈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키고 바로 세우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