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재정난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인구감소지역의 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자립적 재정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 조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이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자율적으로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기부금 모집에 법적 제약이 따르고 있어,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력 차이가 발생해왔다.
이 의원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일수록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기부금품 모집 허용은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강화와 재정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법인의 고향사랑기부를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법인의 기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법인이 그 지자체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는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더불어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가 모금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관할 기초지자체에 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 개선에도 실질적 기여를 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방 인구감소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며 “이번 법안들이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특례 발굴과 제도 개선에 계속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