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투표지 촬영 사건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투표지 촬영 후 SNS에 공개한 선거인 2명을 지난 6월 초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선거인 A는 지난 5월 29일 김제시 소재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선거인 B는 같은 날 전주시덕진구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의 투표지 촬영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는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비밀 보장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라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공개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 사건은 선거 후에도 이어진 투표 비밀 보장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