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용삼)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섰다. 구는 10일, 구청 인근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전 8시 30분부터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해 시민과 운전자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했다. 특히 장소를 옮겨가며 지속적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해 시각적 효과를 높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공간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한 차량이 장애인 탑승 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 방해 행위에는 최대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면서, 관내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전단지와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장애인 이동권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배려”라며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