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제기금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비대면 가입 및 대출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제기금은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운영자금, 어음·수표, 부도매출채권 등에 대해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비대면 신청 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만 가능해 이용에 불편이 컸으나, 이번 간편인증 도입으로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을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공제기금 대출 이용자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더욱 편리하게 신용·담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배 신용대출(평균 금리 6%)과 최대 10배 담보대출(4.5%)까지 활용 가능하다. 지자체 이차보전으로 실질 금리 부담도 낮아진다.
2024년 기준 공제기금은 17,000여 개 기업이 가입 중이며, 6,900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가입 및 대출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객센터(1668-3984)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