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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독자기고

음주 측정 방해하는 ‘술타기’ 행위 처벌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입력 2025.06.18 11:56 수정 2025.06.18 11:56

성창현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한 ‘술타기’ 수법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술을 마신 후 운전 도중 단속을 발견하면, 단속 직전 추가로 술을 마셔 측정 결과를 무효화하려는 이 교묘한 방식은 단속을 무력화시키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더욱 키운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법제처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오는 6월 4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음주 측정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무효화하려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도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술타기’같은 수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된다.
이번 법 개정이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다 안전한 도로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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