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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윤준병 의원, ‘불법조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 대표 발의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7.07 17:15 수정 2025.07.07 05:15

피해어업인 지원에 담보금 활용
국제 어업질서 회복 기여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7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불법어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부과한 추징금과 담보금을 일반회계가 아닌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시켜 실질적인 피해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담보금 납부와 나포·정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납부된 추징금과 담보금은 대부분 일반회계로 귀속되며, 피해어업인이나 지역 지원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해수부와 해경이 징수한 담보금만 2,300억 원에 이르지만, 불법조업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어업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배제된 현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담보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토록 하고, 이 기금을 통해 ▲불법어업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지역 복구 및 회복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금 운용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 불법조업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제도화했다.

윤 의원은 “해외 불법조업으로 인해 연근해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우리 어민들의 생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징벌적 수단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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