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7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불법어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부과한 추징금과 담보금을 일반회계가 아닌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시켜 실질적인 피해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담보금 납부와 나포·정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납부된 추징금과 담보금은 대부분 일반회계로 귀속되며, 피해어업인이나 지역 지원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해수부와 해경이 징수한 담보금만 2,300억 원에 이르지만, 불법조업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어업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배제된 현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담보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토록 하고, 이 기금을 통해 ▲불법어업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지역 복구 및 회복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금 운용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 불법조업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제도화했다.
윤 의원은 “해외 불법조업으로 인해 연근해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우리 어민들의 생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징벌적 수단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