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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경제

전북바이오진흥원, 규제 개선 통해 바이오 창업기업 숨통 틔운다

조경환 기자 입력 2025.07.10 14:53 수정 2025.07.10 14:53

창업보육센터 내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 허용으로 사업화 돌파구 마련
지역기업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입 가속화 기대

↑↑ 규제개혁 수요조사 안내.png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 규제특례 확대 기조에 발맞춰 지역 바이오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창업 초기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표적인 성과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등록 허용이다. 그간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상 연구시설로 분류돼 사무공간에서의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이 불가했다. 

이에 따라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준비하는 창업기업은 입주만으로도 사업화에 걸림돌을 마주해야 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고, 마침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7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로써 창업보육센터 내 사무실에서도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이 가능해졌고, 이는 사업화에 실질적인 전환점을 제공하게 됐다.

이번 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5호' 항목을 통해 반영됐다. 유통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창업 초기 기업의 사업 준비와 제품 상용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진흥원은 해당 제도 개선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뤄진 만큼, 기업들의 사업화 촉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바이오진흥원은 전북연구개발특구의 환경규제 완화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연구ㆍ교육ㆍ사업화 구역의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상향됐지만, 폐수배출 기준은 여전히 자연녹지지구 수준인 하루 50㎥로 제한돼 있다. 

이는 환경규제가 기술집약형 바이오기업의 입주와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이오진흥원은 폐수처리 기준을 포함한 환경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입지 여건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진흥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산업혁신형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유치와 실증 기반 Test-bed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2024년 9월 후보 특구로 지정된 전북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진흥원은 공유공장을 활용한 기능성식품 제조 및 유통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 실효성과 기술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내년부터는 현장 적용을 염두에 둔 실증연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은미 바이오진흥원 원장은 "현장 중심의 애로 해소와 산업혁신형 규제개선을 병행해 지역 바이오산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실증기반 규제개선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실제 기업의 사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규제 문제를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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