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가 10일 위원회의를 열고, 전북도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후임 교육감이 선출되기 전까지 현재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3일, 대법원에서 현직 서거석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며 당선무효가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2025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잔여 임기(2026년 6월 30일)가 1년 미만인 점, 재선거에 드는 막대한 비용(약 211억 원)과 행정인력 수요(약 1만여 명), 그리고 과거 유사 사례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선거 미실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01조는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도 해당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행정의 연속성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며 “향후 교육청 운영은 법령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향후 약 1년간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되며, 교육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행 체제 장기화에 따른 정책 추진력 약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전북도와 교육청은 별도 비상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요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결정은 2014년 이후 시·도지사 및 교육감 재·보궐선거 미실시 사례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관례에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