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7~8월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초질서 확립과 생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광고물 무단부착·쓰레기 투기·음주소란·무단취식·암표매매 등 5대 질서 저해 행위를 함께 중점 단속한다.
특히 성매매 알선 전단지, 대부 광고, 불법 의약품 광고물은 청소년과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집중 관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단순히 불법 업소 운영자뿐 아니라 전단지를 제작·인쇄하는 인쇄소, 이를 배포하는 업주·종업원,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전북경찰은 지난 두 달간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 인식을 높였으며, 이달부터는 주 2~3회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 및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불법 업소로 유인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제작·인쇄업자와 업소 관계자, 전단지를 배포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필요 시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동원해 제작·유통 경로까지 추적하는 등 근본적인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