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부실시공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등 지역 건설 현장에서 부실업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계·시공 관리 미흡이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고, 지역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간부회의와 현장 점검에서 “시민의 안전과 재정 낭비로 직결되는 부실 공사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부실 확인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센터 운영 및 입찰 제한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전주시는 이달부터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 제보를 접수하고, 전문가와 함께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불법하도급 근절 △부실업체 확인 △퇴출 및 입찰 제한 △사후관리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도급금액 70억 원 이하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발주 부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 직접시공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합동 점검을 통해 철근 배근, 콘크리트 균열, 안전난간 설치 여부 등 설계서와 시방서에 따른 시공 상태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현장에는 ‘부실시공 현장 표지판’을 설치해 시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준공 후에도 발주 부서의 하자 검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감사관이 직접 참여해 엄격한 감독을 이어간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