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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경제

반려동물 동반 외식, 전북 매년 2건 적발

조경환 기자 입력 2025.10.20 00:57 수정 2025.10.22 00:57

전북지역 음식점 2021년 첫 행정처분… 2024년까지 꾸준히 발생
남인순 의원 “현실 반영한 제도화 시급… 위생기준 강화 병행해야”


전북 지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출입했다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매년 2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건의 반려동물 출입 관련 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올해 상반기(2025년 6월 기준)에도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음식물 섭취 공간과 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현실에서, 반려인들의 외식 수요를 제도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식약처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전국 221개소 322개 매장이 참여한 해당 사업은 지난 4월 종료됐으며, 참여 업소의 9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 기준, 위생관리 의무, 행정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4월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화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전북을 포함해 이미 전국 곳곳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늘고 있다”며 “현행 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불필요한 위반 사례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법제화를 추진하되, 영업자들이 위생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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