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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경제

`돈벌이` 전락한 불법 의료기관, 전북 지역도 예외 없다

조경환 기자 입력 2025.11.10 16:47 수정 2025.11.10 04:47

요양병원·약국 등 총 12개소 불법 적발...도민 건강권 위협 우려
개설명의자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 악용 구조 여전, 제도적 대책 시급


↑↑ 뉴시스 제공.jpg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및 '면허 대여 약국' 등의 환수 결정 기관이 전북 지역에서도 꾸준히 확인되며, 이는 도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지역의 불법 개설 기관 환수 결정 건수는 총 12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총계 285개소 대비 4.21%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전남(9개소), 광주(7개소), 제주(7개소) 등 인근 지역과 비교해 적지 않은 비중이다.

구체적인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약국이 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의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치과 의원 3개소 순이었다. 특히 요양병원은 전국적으로도 불법 환수 결정 금액이 가장 높은 종별로 꼽히는 만큼, 1개소라도 적발된 것은 지역 보건 행정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이번 환수 결정 통계를 포함한 최근 5년간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 등의 개설명의자 285명 중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이 157명(61.1%)에 달하며, 이들의 면허가 불법 개설에 악용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를 걱정하는 고령 의료인의 취약한 입장을 노린 일반인 사무장의 영리 추구 행위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무장 병원이 과잉 진료, 부실 진료, 건강보험 부당 청구 등을 일삼아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은 총 9,21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지만, 실제 징수율은 10%대 초반에 불과해 미징수 금액이 막대하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이에 불법 개설 방지 교육 강화와 함께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어 일각에서는 고령 의료인에 대한 면허 대여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폐쇄명령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사무장 병원 및 면대 약국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의료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제도 활성화와 함께, 불법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기소 시점부터 재산을 압류하는 등 징수율을 높일 방안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단계부터 불법 요소를 걸러낼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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