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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 부화 허위 주장” 김관영 지사 강력 반박

송효철 기자 입력 2025.11.27 17:55 수정 2025.11.27 05:55

“허위 주장” 전북개헌본부에 법적 대응 예고

전북개헌운동본부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이 ‘내란 부화수행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 지사가 27일 “명백한 허위”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최근 배포한 자료에서 “계엄 선포 직후 전북도와 시·군 단체장들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협조하며 내란 실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도청이 계엄군의 통제 지침에 따라 출입문을 폐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포함해 논란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는 무책임한 거짓”이라며 “도지사 개인을 넘어 2,000여 전북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 측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에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침을 유선 전달했지만 전북도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

김 지사는 계엄 선포 직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종북 척결을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공개 비판한 사실도 다시 언급했다.

전북도는 계엄 선포 1시간 만인 12월 4일 0시 도지사 주재로 긴급 비상회의를 열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대한 공식 규탄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해 행정 공백 없이 대응 체계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전북을 겨냥한 정치적 선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기 속에서 헌신한 공직자들의 명예를 지키고 도민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며 향후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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