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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경선 기자 입력 2025.12.07 16:18 수정 2025.12.07 04:18

특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국회 표결 방해 정황”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같은 당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사실상 제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과, 당시 의총 장소 변경이 ‘표결 방해’를 위한 조직적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럼에도 특검은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공소장을 작성해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불구속 기소는 이번 주 중 재판 개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지난 주말부터 공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 작업을 벌여 왔으며, 이번 기소로 사실상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12·3 사태’ 관련 핵심 사건으로, 실질적인 책임자 중 한 명을 법정에 세운다는 의미가 있다.

특검 측은 “영장 기각됐더라도 혐의 소명과 증거는 충분하다”며 공소 유지 의지를 밝혔다. 다른 의원들에 대한 공범 기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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