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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통일교 강남 평화빌딩 1,600억 원대 매각…속도·배경 놓고 논란

김경선 기자 입력 2026.01.14 17:10 수정 2026.01.14 05:10

“초고속 거래” 지적에 통일교는 절차상 문제 없다는 입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보유하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평화빌딩과 인접 부지를 약 1,600억 원대에 매각하면서, 거래 시기와 진행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평화빌딩 매매 계약은 지난해 12월 19일 체결됐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달 26일 완료됐다. 계약 체결부터 등기 이전까지 일주일 만에 절차가 마무리된 셈으로,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 거래 관행과 비교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해당 거래가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2023년부터 매각을 준비해 온 장기 절차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통일교 한국협회는 회계법인과의 매각 컨설팅 계약 체결, 공개 매각 공고, 수차례 경쟁입찰 시도 등을 거쳤으며, 최종 매수인 확정과 잔금·등기 이전이 마지막 단계에서 신속히 이뤄졌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통일교를 둘러싼 최근의 정치권 연루 의혹과 사법당국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평화빌딩 매각이 자산 유동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통일교가 각종 의혹으로 공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시점에 대규모 핵심 자산을 처분했다는 점에서, 매각의 배경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입지나 자산 가치 자체는 우수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거래가 단기간에 등기까지 완료된 사례는 흔치 않다”며 “법적 문제 여부와는 별개로 거래 속도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평가한다.

통일교 측은 매각 과정 전반이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수사나 해산 가능성 등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종교단체의 대규모 자산 거래가 사회적 논란과 맞물릴 경우, 단순한 부동산 거래를 넘어 공공적 검증과 설명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평화빌딩 매각은 거래의 적법성 여부를 넘어, 종교단체의 재정 운영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사법 리스크 국면에서의 자산 처분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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