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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선거 출마 공무원 등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송효철 기자 입력 2026.02.24 17:11 수정 2026.02.24 05:11

전북선관위,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대상 사직기한·복직 제한 규정 안내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이 3월 5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 전 90일에 해당한다.

국가·지방공무원, 각급 선관위 위원, 교육위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상근 임원, 일부 협동조합 상근 임원, 사립학교 교원, 일정 범위의 언론인 등은 기한 내 사직해야 하며, 사직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지방의원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사직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 전 120일인 2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때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같은 직위의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교육감은 예외적으로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가 가능하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경우에도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되려면 기한 내 사직해야 한다.

또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선관위 위원과 예비군 간부, 통·리·반장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복직할 수 없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된다. 전북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확인해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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