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공무원이 소속 단체장의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유혹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 행사 개최 시 선거법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어버이날 행사 등 지자체 주관 행사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의 업적 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과 관련한 위법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그럼에도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처벌 사례도 적지 않다. 지자체장의 정당 공천을 돕기 위해 당원 모집에 관여한 공무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군수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해 호별 방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례에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 글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SNS에 게시하거나,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파한 경우에도 각각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북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예방과 단속을 병행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